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ISA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.9%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세제 혜택이 있어 점점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ISA 계좌의 장·단점 및 활용법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.
ISA란?
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.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은행,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운용 방식에 따라 중개형, 신탁형, 일임형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수수료가 저렴한 중개형을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. 이익의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, 초과분에 대해서는 9.9%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.
가입대상
조건 1, 2 동시 만족 시 가입 가능
조건 1 :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
조건 2 : 일반형, 서민형, 농어민 중 가입대상에 해당될 것
구분 | 일반형 | 서민형 | 농어민 |
가입대상 | 만 19세 이상 or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~ 19세 미만 거주자 |
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or 직전연도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 거주자 |
직전연도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|
비과세 한도 | 200만원 | 400만원 | 400만원 |
※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, 만 19세 이상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
납입한도
연간 2천만 원, 최대 1억 원
※ 납입한도 이월 가능, 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잔여 한도금액만큼 차감
ex) 2023년 1천만 원 입금, 2024년 3천만 원 입금 가능
의무가입기간(비과세 충족요건)
3년
(계약기간 연장, 재가입 가능)
ISA 종류
종류 | 중개형 | 신탁형 | 일임형 |
상품특성 | 고객이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및 다양한 투자상품을 자유롭게 운용 | 고객이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운용지시 | 전문가가 상품에 투자하고 시장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|
투자방법 | 고객이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 | 고객이 투자종목과 수량을 직접 운용지시 |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전문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상품 중 선택 |
투자가능 상품 | 국내상장주식, 펀드, ETF, 리츠, 상장형수익증권, 파생결합증권/사채, ETN, RP | 리츠, ETF, 상장형수익증권, ETN, 펀드, 파생결합증권/사채, 예금, RP | 펀드, ETF 등 |
수수료 | 운용하는 회사, 상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중개형 < 신탁형 < 일임형 |
* 투자가능 상품은 금융기관 및 상품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ISA 장점
1. 절세효과
일반형 | 서민형·농어민 | |
비과세 한도 | 200만원 | 400만원 |
초과분 | 9.9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 |
※ 원래 비과세 되는 손익(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) 비과세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,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.
※ 만기 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. (계약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불일치할 경우 환매·매각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적용 제외)
2. 투자 손실이 나도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
3.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(재납입 불가,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 추징 X)
4.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, 납입액의 10%(최대 300만 원)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
ISA 단점
1.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 돈이 묶임
2. 해외주식 투자 X(국내상장 해외 ETF는 가능)
3. 신탁형, 일임형의 높은 운용 수수료
4.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 중도해지 시 15.4% 일반과세 적용(단,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)
부득이한 사유(특별해지 사유)
① 사망
② 해외이주
③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,
④ 퇴직
⑤ 폐업
⑥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 발생
⑦ 금융기관의 영업정지·파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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