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RP 개인형 퇴직연금 핵심정리 - 이코박 투자 이야기
투자/투자의 기본 / / 2023. 1. 27. 12:51

IRP 개인형 퇴직연금 핵심정리

썸네일-IRP
IRP

 

 

2023년부터 연금계좌(IRP + 연금저축계좌)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공제액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48.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개인연금의 한 축을 이루는 IRP(개인형 퇴직연금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IRP란?

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.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/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·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. 중간정산, 이직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세 과세 없이 IRP에 이전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.

※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직/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.

 

예외사유

①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

②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(담보대출 채무 상환 범위 내)

③ 퇴직급여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(300만 원) 이하인 경우

 

IRP-제도
IRP 제도

출처 : NH투자증권

 

 

가입대상

- 소득이 있는 자(근로자, 개입사업자, 임대사업자 등)

- 퇴직자(단,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)

 

 

세액공제 납입한도

연간 900만 원(IRP + 연금저축계좌)

연금저축계좌의 세액 공제한도인 6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 계좌에 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.

연간 1,800만 원(IRP + 연금저축계좌 + 퇴직연금 DC형 추가 입금 + 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)까지 입금 가능

총급여액
(종합소득)
연금저축
한도
최대공제
한도
세액 공제율 최대환급액
5,500만원 이하
(4,500만원)
600만원 900만원 16.5% 148.5만원
5,500만원 초과
(4,500만원)
13.2% 118.8만원

 

 

 

금융권별 운용할 수 있는 상품

구분 가입 및 투자 가능 여부
은행 보험 증권
원리금 보장형 상품
(예금, 국공채, 원리금보장형 ELB)
O O O
펀드 O O O
실적배당보험 X O X
랩어카운트 X X O
거래소상장 ETF, ETN X X O
리츠 X X O
인프라펀드 X X O

※ 계좌 총금액 중 70%까지만 위험자산(주식 등)이 편입 가능

 

 

유형별 과세방법

일시금 인출 연금 인출
- IRP 계좌 해지는 제약 없이 가능

- IRP 중도인출(일부)은 법적 사유에 한함

- 일시금 인출 시 IRP 금융기관에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후 지급
- 연금 수령 요건 : 만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(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)

- 연금 수령 기간 : 최소 10년 이상부터 년 단위 계약 가능(수령 중 재설정 가능)

- 연금 지급 주기 : 1개월/ 3개월 / 6개월 / 1년 중 선택 가능

- 연금 수령 타입 : ① 기간 지정형 ② 금액 지정형 ③ 변동 구간 지정형 (택 1)

- 연금 수령자 사망 시 상속 가능
- 퇴직금 : 퇴직 시 확정된 퇴직소득세 징수

- 투자수익 : 기타소득(16.5%) 징수

- 개인추가납입금 : 기타소득(16.5%) 징수
(단,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 X)
- 퇴직금 : 2015년 이후 수령분부터 당초 퇴직소득세의 70%를 연금소득세로 징수

- 투자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 :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적용
○ 만 70세 미만 : 5.5%
○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: 4.4%
○ 만 80세 이상 : 3.3%

출처 : KB증권

 

중도인출(일부) 가능한 법정사유

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
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"민법"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"주택임대차보호법"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

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,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

④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"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"에 제3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

 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"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"에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
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
 

 

 

IRP 장점

1. 세액공제 혜택 : 납입금액의 13.2% or 16.5%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. (최대 148.5만 원)

2. 과세이연 혜택 : IRP 유지 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이 미부과 되며, 재투자가 가능(수익률 ▲)

3. 절세 : 연금 수령 시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 징수(3.3% ~ 5.5%)

 

 

IRP 단점

1. 일반계좌와 달리 IRP계좌 수수료가 존재

2. 안전자산 비율 30% :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익률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.

3. 중도 해지 or 일시금 수령 시 16.5% 세금 부과(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원금에는 세금 X)

4.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

5. 개별 종목 투자 불가

6. 일부 금액 인출 불가(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제외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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