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부터 연금계좌(IRP + 연금저축계좌)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공제액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48.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개인연금의 한 축을 이루는 IRP(개인형 퇴직연금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IRP란?
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.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/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·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. 중간정산, 이직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세 과세 없이 IRP에 이전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.
※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직/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.
예외사유
①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
②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(담보대출 채무 상환 범위 내)
③ 퇴직급여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(300만 원) 이하인 경우
출처 : NH투자증권
가입대상
- 소득이 있는 자(근로자, 개입사업자, 임대사업자 등)
- 퇴직자(단,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)
세액공제 납입한도
연간 900만 원(IRP + 연금저축계좌)
연금저축계좌의 세액 공제한도인 6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 계좌에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.
연간 1,800만 원(IRP + 연금저축계좌 + 퇴직연금 DC형 추가 입금 + 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)까지 입금 가능
총급여액 (종합소득) |
연금저축 한도 |
최대공제 한도 |
세액 공제율 | 최대환급액 |
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 |
600만원 | 900만원 | 16.5% | 148.5만원 |
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 |
13.2% | 118.8만원 |
금융권별 운용할 수 있는 상품
구분 | 가입 및 투자 가능 여부 | |||
은행 | 보험 | 증권 | ||
원리금 보장형 상품 (예금, 국공채, 원리금보장형 ELB) |
O | O | O | |
펀드 | O | O | O | |
실적배당보험 | X | O | X | |
랩어카운트 | X | X | O | |
거래소상장 | ETF, ETN | X | X | O |
리츠 | X | X | O | |
인프라펀드 | X | X | O |
※ 계좌 총금액 중 70%까지만 위험자산(주식 등)이 편입 가능
유형별 과세방법
일시금 인출 | 연금 인출 |
- IRP 계좌 해지는 제약 없이 가능 - IRP 중도인출(일부)은 법적 사유에 한함 - 일시금 인출 시 IRP 금융기관에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후 지급 |
- 연금 수령 요건 : 만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(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) - 연금 수령 기간 : 최소 10년 이상부터 년 단위 계약 가능(수령 중 재설정 가능) - 연금 지급 주기 : 1개월/ 3개월 / 6개월 / 1년 중 선택 가능 - 연금 수령 타입 : ① 기간 지정형 ② 금액 지정형 ③ 변동 구간 지정형 (택 1) - 연금 수령자 사망 시 상속 가능 |
- 퇴직금 : 퇴직 시 확정된 퇴직소득세 징수 - 투자수익 : 기타소득(16.5%) 징수 - 개인추가납입금 : 기타소득(16.5%) 징수 (단,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 X) |
- 퇴직금 : 2015년 이후 수령분부터 당초 퇴직소득세의 70%를 연금소득세로 징수 - 투자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 :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적용 ○ 만 70세 미만 : 5.5% ○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: 4.4% ○ 만 80세 이상 : 3.3% |
출처 : KB증권
중도인출(일부) 가능한 법정사유
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"민법"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"주택임대차보호법"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
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,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
④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"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"에 제3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
⑤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"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"에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⑥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IRP 장점
1. 세액공제 혜택 : 납입금액의 13.2% or 16.5%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. (최대 148.5만 원)
2. 과세이연 혜택 : IRP 유지 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이 미부과 되며, 재투자가 가능(수익률 ▲)
3. 절세 : 연금 수령 시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 징수(3.3% ~ 5.5%)
IRP 단점
1. 일반계좌와 달리 IRP계좌 수수료가 존재
2. 안전자산 비율 30% :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익률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.
3. 중도 해지 or 일시금 수령 시 16.5% 세금 부과(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원금에는 세금 X)
4.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
5. 개별 종목 투자 불가
6. 일부 금액 인출 불가(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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