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없기에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중 세액공제 혜택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'연금저축' 제도가 있습니다.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연금저축이란?
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,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.
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노후준비가 안 되는 개인들을 위한 제도로 가입 시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 노후연금 준비와 세액공제 혜택이 크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입니다.
가입 대상
누구나 가입 가능(단, 국내 거주자)
※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.
납입한도
연간 600만 원
※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X
연금저축 + IRP + 퇴직연금 DC 추가납입분 = 연간 1,800만 원까지
연금수령요건
만 55세 이상 적립기간 5년 이상
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수령
연금수령한도 = 연금계좌의 평가액/(11-연금수령연차) x 120%
연간 연금소득금액(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)이 1,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 또는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.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
연금저축 종류
연금저축신탁 | 연금저축펀드 | 연금저축보험 | ||
판매사 | 은행 | 은행/증권사/보험사 | 생명보험사 | 손해보험사 |
납입방식 | 자유납입 | 정기납입 | ||
연금형태 | 확정 | 종신/확정 | 확정(최대 25년) | |
예금자보호 | O | X | O | O |
*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가입 불가
* 타 연금저축계좌로 변경 가능(ex 연금저축보험 ▶ 연금저축펀드)
단,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통상 7년 내에 변경 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확정 : 본인이 원하는 기간
과세방법
연금저축 혜택
1. 세액공제(연말정산) 혜택
총급여 (종합소득액) |
세액공제율 | 세액공제 납입한도 | 최대세액 공제액 |
5,500만 원 이하 (4,500만 원) |
16.5% | 연 600만 원 | 99만 원 |
5,500만 원 초과 (4,500만 원) |
13.2% | 79.2만 원 |
※ 2023년 1월 기준,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세제 혜택 X
2.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
연금수령 개시 연령 | 확정형 | 종신형 | ||
한도 내 금액 | 한도 초과액 | 한도 내 금액 | 한도 초과액 | |
만 70세 미만 | 5.5% | 16.5% | 4.4% | 16.5% |
만 70세 이상 ~ 만 80세 미만 | 4.4% | |||
만 80세 이상 | 3.3% | 3.3% |
3.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담보로 대출 가능
(은행, 증권사, 보험사마다 다르나 평가금액의 약 50 ~ 60% 대출가능)
연금저축 단점
1.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금액 + 운용수익금 기타 소득세(16.5%) 부과
(단,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)
부득이한 사유(해당사유가 확인(발생)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.)
①천재지변
②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
③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,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
④재난안전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
⑤가입자가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⑥은행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 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2.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(ex 전업주부, 학생 등)
연금저축 인출순서
연금을 수령할 때도 절세를 위해 전략이 필요합니다.
쉽게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출하시면 됩니다.
1.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은 원금
2. 퇴직일시금 원금
3.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원금
4. 원금 외 수익
연금저축펀드와 개인 IRP 비교
마무리
2023년 1월 기준 현재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입니다.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 저금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다면 보험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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