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택이 아닌 필수 - 연금저축 완벽 정리 - 이코박 투자 이야기
투자/투자의 기본 / / 2023. 1. 21. 15:30

선택이 아닌 필수 - 연금저축 완벽 정리

썸네일-연금저축
연금저축

 

 

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없기에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중 세액공제 혜택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'연금저축' 제도가 있습니다.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연금저축이란?

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,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.

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노후준비가 안 되는 개인들을 위한 제도로 가입 시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 노후연금 준비와 세액공제 혜택이 크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입니다.

 

 

가입 대상

누구나 가입 가능(단, 국내 거주자)

※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.

 

 

납입한도

연간 600만 원

※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X

연금저축 + IRP + 퇴직연금 DC 추가납입분 = 연간 1,800만 원까지

 

 

연금수령요건

만 55세 이상 적립기간 5년 이상

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수령

 

연금수령한도 = 연금계좌의 평가액/(11-연금수령연차) x 120%

연간 연금소득금액(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)1,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 또는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.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

 

 

연금저축 종류

 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
판매사 은행 은행/증권사/보험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
납입방식 자유납입 정기납입
연금형태 확정 종신/확정 확정(최대 25년)
예금자보호 O X O O

*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가입 불가

* 타 연금저축계좌로 변경 가능(ex 연금저축보험 ▶ 연금저축펀드)

  단,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통상 7년 내에 변경 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* 확정 : 본인이 원하는 기간

 

 

과세방법

연금저축-과세방법
연금저축 과세방법

 

 

 

연금저축 혜택

1. 세액공제(연말정산) 혜택

총급여
(종합소득액)
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납입한도 최대세액 공제액
5,500만 원 이하
(4,500만 원)
16.5% 연 600만 원 99만 원
5,500만 원 초과
(4,500만 원)
13.2% 79.2만 원

※ 2023년 1월 기준,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세제 혜택 X

 

2.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

연금수령 개시 연령 확정형 종신형
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
만 70세 미만 5.5% 16.5% 4.4% 16.5%
만 70세 이상 ~ 만 80세 미만 4.4%
만 80세 이상 3.3% 3.3%

 

3.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담보로 대출 가능

(은행, 증권사, 보험사마다 다르나 평가금액의 약 50 ~ 60% 대출가능)

 

 

연금저축 단점

1.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금액 + 운용수익금 기타 소득세(16.5%) 부과

(단,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)

 

부득이한 사유(해당사유가 확인(발생)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.)

①천재지변

②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

③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,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

④재난안전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

⑤가입자가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
⑥은행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 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 

2.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(ex 전업주부, 학생 등)

 

 

연금저축 인출순서

연금을 수령할 때도 절세를 위해 전략이 필요합니다.

연금저축-인출순서
연금저축 인출순서

 

쉽게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출하시면 됩니다.

1.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은 원금

2. 퇴직일시금 원금

3.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원금

4. 원금 외 수익

 

 

연금저축펀드와 개인 IRP 비교

연금저축-IRP-비교
연금저축펀드 IRP 비교

 

마무리

2023년 1월 기준 현재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입니다.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 저금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다면 보험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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