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아두면 돈 되는 정책 - 탄소포인트제 - 이코박 투자 이야기
돈 되는 정책 / / 2022. 12. 24. 15:29

알아두면 돈 되는 정책 - 탄소포인트제

썸네일-탄소포인트제
탄소포인트제

 

 

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(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)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. 바로 탄소포인트제입니다. 이사와 같이 거주지 이전을 제외하고 한 번만 가입해두면 조건 충족 시 매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돈 되는 정책인 탄소포인제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탄소포인트제란?

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, 상업,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실천제도입니다. 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만 가입해두면 매년 에너지 사용량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.

 

 

참여혜택

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(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)을 과거 1 ~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(1 탄소포인트 = 최대 2원, 연 2회 지급)

아래 그림과 같이 탄소포인트로 원하는 종류의 인센티브를 지급.

 

인센티브-종류
인센티브 종류

 

지급기준

개인-지급기준
개인 지급기준

 

 

상업,학교-지급기준
상업(법인), 학교 지급기준

 

○ 단지 지급기준

- 대상 : 1년간 전기·상수도·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(과거 1 ~ 2년간 평균사용량) 대비 5% 이상 절감한 단지

- 기간 : 전년도 7월 ~ 다음연도 6월(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)

- 기준 :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 : 40 비율로 평가

 

 

참여대상

개인·상업

가정 - 세대주, 세대원

상업시설 - 실 사용자

개인 : 가정의 세대주(세대 구성원) 또는 학교,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

 

단지

아파트 - 관리사무소장

학교 - 학교장

일반건물 - 건물관리자

단지 :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,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(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)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, 학교장, 건물관리자

 

 

참여방법

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(하단의 고객번호 확인 방법 참고)

- 인터넷 신청 :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(http://cpoint.or.kr)

- 방문신청 : 관할 시·군·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

※ 단,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(http://ecomileage.seoul.go.kr)에서 가입

 

 

중요 : 전기·상수도·도시가스 고객번호 확인 방법

구분 전기·상수도·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
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☎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·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
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(상수도과)에서 수용가번호(고객번호) 확인·입력
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개번호 확인·입력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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